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효자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효자
  • 이용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승인 2011.12.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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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48.5%로 OECD 국가 평균 13.5%보다 훨씬 높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국 고령화율 10.6%의 3배가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 개방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연간 농업수익이 1000만원 이하의 농가가 77.5%로, 대부분 고령농가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업소득도 부족해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개인연금과 미비한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시행됐고 1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10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해 월 평균 120만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 지사 농지연금 최초 가입자는 올 1월 27일 가입한 충주시 교현동에 거주하는 고모씨(76)와 허모씨(78) 부부로 올해 3억9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부부가 10년 동안 받게 됐다.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독립해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입자는 담보농지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담보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만 65세(부부 모두) 이상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져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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