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한 화물운송·주선 합동 단속
법망 피한 화물운송·주선 합동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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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거래 등 법망을 피한 화물운송·주선 행위에 대해 정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함께 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해 화물운송과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다단계, 허가기준 미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대금미지급 관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집중점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달 19일부터 오는 7월21일까지 1개월간 개별 단속반을 편성, 불법화물행위에 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홈페이지(www.moct.go.kr)내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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