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축소 시행될 듯
'이자제한법 부활' 축소 시행될 듯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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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연간 40% 이내로 묶는다는 이자제한법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된 범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시중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및 개인 금융거래자를 대상으로 법안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시장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자 개인 및 불법사채만으로 대상을 축소시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에 "별도법안이 있거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1962년부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 시행됐던 법으로, 골자는 "개인 및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연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달 초 서민경제 보호를 이유로 모든 경제주체(금융기관, 개인)들에 부활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학계 뿐 아니라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도 이자제한법의 효과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된다면 보호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보다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논리가 컸다.

현재 대출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대부업법이 유일한데,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율을 연간 67% 이내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부터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간 5~67% 이자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이를 인위적으로 40%로 내린다면 캐피탈·저축은행들이 맡고 있는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가 활성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대응논리를 내놓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들을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활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행위와 개인간 금전대차거래 등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당초 준비됐던 이자제한법이 방향을 틀자,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중단까지 생각했던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던 호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금융계를 배제하는 것이 원래 방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이자제한법 부활 자체가 연간 수백 퍼센트의 금리를 받아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것이었다"며 "시장의 반발에 따라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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