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이달과 다음달중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법정근로조건의 명시, 기한 내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까지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연소자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위반 우려사업장 등 298개소를 점검, 1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