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이지만, 같은 기간 양방의료기관(치과나 약국 제외)은 최소 3808건(81.9%)이 발생,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발표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