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한방 3%·양방 81%
의료사고 한방 3%·양방 81%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9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이지만, 같은 기간 양방의료기관(치과나 약국 제외)은 최소 3808건(81.9%)이 발생,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발표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