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6월 30까지 1차 신고기간중 4793건을 접수하였고, 2차 신고기간중에는 189건을 접수해 이중 2150건을 심의 의결해 국무총리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송부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의견서와 신청 자료를 근거로 2년 이내에 피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 과거사진상규명담당(600'3132), 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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