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충주지원 한성수 판사는 지난 16일 임모·정모양(18)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장기 8월에서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양 등은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모임을 결성한 후 어울려 다니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나 후배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급기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고 이혜선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양 등은 지난해 10월 충주시 성서동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고 이혜선양을 만나자 시비를 걸어 집단폭행하는 등 이밖에도 수 차례에 걸쳐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이 양은 이들로부터의 구타 등을 모면하기 위해 가출했다 3일만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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