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사회적 권리 찾아줘야"
"중증장애인 사회적 권리 찾아줘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9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장애인권연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주장
교육과 노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가정이나 시설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21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5%에 해당되는 75만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이중 34만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을 위해 도움 제공자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교육 받을 권리와 노동할 권리 등 사회적 권리가 있으나 혼자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이 사회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외출조차 못하는 인간이하의 상태에 놓여있는지 실태파악조차 없고, 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극히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기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대다수 중증장애인의 삶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것이 장애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해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중증 장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활동보조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충북도에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판정위원회를 구성,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 활동보조인 파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의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수 몇몇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시혜와 동정, 차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요구는 장애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충북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경기 등 전국적으로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