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독립유공자·유족
청주지역 독립유공자·유족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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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청주지역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내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받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5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또 1년 이상 청주에 주소지를 둬야 지급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100여 명 늘어 지급 대상이 월평균 2600여 명으로 늘었다.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상당·흥덕구 주민복지과, 청주시 주민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훈 명예수당 1800만원과 참전명예수당 15억6000만원 등 모두 15억78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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