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여고생들 수감
학교폭력 가해 여고생들 수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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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양 자살관련, 임모양 등 4명에 장기 8월~단기 6월

또래 학생들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혜선양의 가해자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충주지원 한성수 판사는 지난 16일 임모·정모양(18)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장기 8월에서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양 등은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모임을 결성한 후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나 후배학생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급기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고 이혜선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학교폭력의 발생유형이 다양하고 그 발생원인에 있어서도 가해학생들 본인 자신의 문제 이외에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행위에 따른 결과의 위법이 너무 중한 경우에조차 형벌의 특별예방적 기능만을 강조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양 등은 지난해 10월1일 밤 11시쯤 충주시 성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고 이혜선양을 만나자 시비를 걸어 집단폭행하는 등 이밖에도 수 차례에 걸쳐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이 양은 이들로부터의 구타 등을 모면하기 위해 가출했다 3일만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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