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범위> 초과액 4800만원 … 미미할 듯
<'예금자 보호' 범위> 초과액 4800만원 … 미미할 듯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1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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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취소' 청주새마을금고 파장은
출자금 미달과 임원개선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설립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된 청주시 복대동의 청주새마을금고. /유현덕기자
5400명 예금 204억… 대부분 5천만원 미만

청산 절차거쳐 2~3개월 지나야 지급 가능

중앙회 지난 5월 대출 등 중지 '예고된 사태'

청주새마을금고 설립 인가가 취소됐으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벗어난 예금액이 4800여만원에 불과해 파장은 미미할 전망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제9조(출자금·출자자수 미달 등)와 같은 법 제79조(이사장 개선명령 미이행)를 적용해 지난 11일자로 청주새마을금고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청주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 거래가 중단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 '5000만원 초과 예금 총액 4800만원'=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새마을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명이다.

이들의 예금액은 7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지급 보장 한도액 5000만원(1인당)을 초과한 15명의 예금 합산액은 4800~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금액 지급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주새마을금고 예금자 규모는 5400명, 예금액은 204억원이다. 이 중 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5000만원 미만 예금자이다

이들은 회원총회 후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중앙회 대위변제 요청, 지역본부예보위원회 대위변제 선지급 결정 등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다.

◆ 설립 요건부터 하자 결국 취소=청주새마을금고는 2006년 3월 설립 인가 당시 출자금이 1억6100만원에 불과해 '2억원 이상 출자금 확보' 규정을 위반한 데다 출자자수(100인 이상)도 미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이 1인 출자한도(15%)도 초과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07년 6월 22일자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금고 부적절 운영 등으로 중앙회가 이사장 개선 명령(새마을금고법 제79조 위반)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도 설립인가 취소 이유로 작용했다.

청주새마을금고는 이사장 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임원개선명령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은 모두 각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06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선·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점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주시에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 일부 영업정지 상태 대부분 '안전조치'=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이 금고의 대출 등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중앙회는 또 전 임원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예금자들도 파행운영이 거듭되자 대부분은 예금인출 등 안전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고의 대출금은 520억원 규모이다. 청주시에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모두 25개로 자산규모는 2조 3976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충북본부는 청주새마을금고에 경영지도관을 파견해 청산 등 향후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미 2007년에도 중앙회의 인가 취소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충북본부 관계자는 "예금자 대부분이 5000만원 미만이고, 15명도 5000만원을 조금씩 웃도는 규모"라며 "지급 지연 등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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