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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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7일 15시 30분

의사일정
1.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1면
2.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의 건................2면
3.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작성의 건......4면

1. 제 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6월 7일 15시 40분 개회)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2회 청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청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제141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2006년 청원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김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검토보고를 듣고서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안계심으로 제 142회 청원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 일정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안 : 부록에 실음)

2.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14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권 4월 25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잘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의견을 보면 오창 문화휴식공원내 주민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제출자가 제출한 것이 주민의 편의나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이 사항은 민간 제안이 돼서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채택이 돼서 추진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권 기부채납이 건물이라든가 음식점, 문화회관, 분수대, 주차장이 기부채납인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땅을 민간업자한테 주기 위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영권 그러니까 우리 부지를 민간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부지를 만드는 것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지어서
○위원 김영권 이용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그렇지요.
○위원 김영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재검토 권고를 했네요?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네
○위원 김영권 건설교통부 회신하고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처리결과를 볼 때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재검토 권고는 왜 받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도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도에서 요구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권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재검토를 해라라는 권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예.
○위원 김영권 그럼 왜 재검토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느냐 이 얘기요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법적 하자라든가 주민의 민원이나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아니 그것이 문제가 됐으면 도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문책이 들어왔을 테지요.
○위원 김영권 그럼 왜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권고를 한 것이지
○위원 김영권 재검토 권고를 했는데 왜 재검토 권고를 했느냐? 재검토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도에서 재검토 권고한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큰 행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권 재검토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예.
○위원 김영권 그래서 해도 된다?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권 엊그저께 5월 31일날 차기 군수님 후보들이 토론회를 할 때 오창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안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을 경우 집행부 수장이 안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봤는데요. 군수님이 7월 1일 부임을 하셔야
○위원 김영권 군수님이 부임하기 전에 토론하는 자리에서 네분이 다 같이 부정적인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 손치더라도 오너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도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군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검토가 돼야지요.
○위원 김영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 결과 본 사업이 청원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민과 주변상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 의결된 안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원 이용객에게 편익제공을 위하여 오창면 양청리 753번지 문화유식공원내 일반음식점 및 문화회관, 음악분수시설, 주차장 1식 등의 편익시설과 교양시설을 군 재정의 부담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확충하고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시설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민간자본 투자에 의존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 도시근린공원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향,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원칙적으로 남녀노소 주민다수가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주로 상업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회관의 경우 일반음식점 및 기념품 판매장 면적이 과반수 이상 편익시설 용도로 계획되어 교양시설로 부적합 합니다.
아울러 위 시설은 지역주민 다수의 반대 의견과 충청북도의 재검토 권고가 있고, 청원군 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및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문화휴식공원내 음악분수와 문화회관 등 시설물 설치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할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조금전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청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 청원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록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경식 장상식 김영권
박종수 김광철 조방형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조인재
산림축산과장 박종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안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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