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직기강 확립 고삐 죈다
청주시, 공직기강 확립 고삐 죈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06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24일까지 시민의견 수렴·반영도

청주시가 음주운전과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개정 규칙안에는 성매매 징계기준안이 마련돼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성매매'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종전 규칙에 명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성폭력·성희롱)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가 포함됐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연루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중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기본으로 정했다.

비위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 처분까지 가능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만 '감봉·견책'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도 강화했다. 또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전에는 면허정지처분을 한 차례 받았다면 경고(단순 음주운전·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 그쳤으나 경징계하는 것으로 기준을 통일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인적피해의 경우 사망사고만 중징계에 해당됐으나 '중상해의 인적피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했다.

뺑소니와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종전과 같은 처벌(중징계)이 내려진다.

운전직렬 공무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면허정지될 경우 중징계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면 직권면직된다.

시는 또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 사건 역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 규칙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성매매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매매·성희롱에 대해서는 포상에 의한 감경도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