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생! 생명존중과 고유종 복원으로 거듭나길
방생! 생명존중과 고유종 복원으로 거듭나길
  • 박정순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승인 2011.1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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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한때 방생이 어종은 물론 수온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뒷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진정한 생명존중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서울소재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총본산 일광사’는 신도들과 함께 묵납자루 1800마리를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달하고 제천천 상류와 하류에 방류행사를 가진 바 있다. 방생은 불교도들이 살생이나 육식을 금하여 자비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행하고 있다. 일광사는 고유종 및 천연기념물 등을 주로 방생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제천시민들은 불교의 방생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며 환영하였다.

이날 방류한 묵납자루(잉어과)는 멸종위기2급 어종으로 과거 제천천에 흔한 물고기였지만 현재는 개체가 줄어 발견이 어려운 어종이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열대어를 화려한 서양화에, 묵납자루는 동양화의 은은한 수묵담채에 비유되기도 한다. 묵납자루 수컷의 혼인색은 아름다운 에메랄드빛으로 다른 물고기에 비해 긴 시간 유지되어 애호가들은 관상어의 명품이라 칭송하기도 한다.

묵납자루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어종으로 서해로 흐르는 한강 이북의 각 하천에 분포하며, 주로 물살이 느리고 물풀이 우거져 있으며 깊지 않은 개울이나 저수지 등지의 2급수에서 산다. 동물성 먹이와 식물성 먹이를 모두 먹는 묵납자루는 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만일 조개류가 전혀 없는 곳에 묵납자루가 방류되었다면 번식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 저수지나 호소에 흔했던 민물고기들이 농약과 축산 및 공업폐수 등이 흘러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수어 중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물고기는 열목어, 어름치, 황쏘가리, 무태장어 등 4종에 불과했지만 자원 양의 감소 및 학술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호종으로 포함되는 개체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특정물고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고기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유통·보관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묵납자루는 고유종, 특정물고기로 1996년 함부로 포획, 채취할 수 없도록 환경부가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어종이다.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들은 외국에서 도입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어 생태계 교란동물로 포함되어 방류하면 불법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수계가 맞지 않은 물고기를 방류할 경우 역시 생태적 교란을 야기시키는 착한 나쁜 짓이 되는 것이다.

예들 들어 붕어, 잉어 같은 물고기나, 기르던 금붕어를 솔방죽생태공원에 놓아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생이다. 전문가들은 ‘먼 데 있는 다른 강에서 잡은 것을 먹지 않고 제천까지 애써 데려와서 개울이나 하천에 놓아 주는 것도 크나큰 불상사이니 잡은 곳에서 방생하거나 요리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관상어업체(또는 인터넷업체) 등에서 구입하여 사육하다가 원래 서식지가 아닌 수계에 함부로 방생하는 일은 어떤 물고기이든 생태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개체의 이식과 방류에도 이런 생태적 습성과 여건들을 고려한 방류와 방생이 권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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