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석상서 직접 전달해 수수" 주장 사리 어긋
이양희 전의원(한나라당 대전시당)이 14일 재판부에 의해 불법정치자금 무죄를 판결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허만)는 14일 한나라당 입당의원인 김윤식 의원, 이근진 의원, 이양희 의원 前 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대통령선거대책회의 공식석상에서 직접 전달해 준 대통령선거자금을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다며 "이재선 전의원에 이은 이번 판결로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자유로운 정치를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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