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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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건소, 기초수급자 대상 최대 4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비는 4회까지 지원하되 1회 180만원(기초수급자 300만원) 범위 내에서 3회,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 1회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면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2인 가족 직장가입자는 14만891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7만8251원 이하, 혼합보험료는 17만400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시술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 보험가입증 등을 준비해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10월 말 현재 체외수정 254명과 인공수정 379명을 지원해 그중 180명의 난임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다.

흥덕보건소 가족보건담당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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