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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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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차로 변경 요령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터널안에서 금지된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런테 부득이한 사유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최소한 100M이상 거리에서 깜박이 등으로 신호를 주면서 다른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흐름을 타듯 끼어드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깜박이는 운전자들 간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운전예절이며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문제는 다른 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안하무인격의 무례한 운전 자세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급차로 변경 등으로 추월당하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운전자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추월경쟁을 하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운전하면서 벌이는 무언의 횡포는 한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복한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영구히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직한 일이다.

운전자는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운전자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는 공동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터널화재시 대피요령은 터널은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시 연기로 인한 피해 확대의 우려가 많다.

따라서 터널 이용객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신속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갓길 쪽에 차량을 정차시켜야 소방 및 구급·구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다.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린다. 사고차량의 부상자를 도운 후 휴대폰 사용시 119로 구조요청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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