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난 이미 죽은 사람"
MC몽 "난 이미 죽은 사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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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법 위반 인정 징역 2년 구형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33·본명 신동현·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의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MC몽은 최후변론에서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재판에 임해오면서 유무죄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며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어디까지 애기해야 (사람들이)믿어줄지 너무 힘들다"며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자책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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