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확장판' 15세 관람불가
'도가니 확장판' 15세 관람불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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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폭력성 부분 차이 없어"
앞으로도 고등학생은 사회고발 영화 '도가니'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관계자는 11일 오전 "지난 7일 15세 관람가 등급 예비심사를 거친 '도가니 확장판'이 10일 오후 최종심사를 받았지만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확인했다.

"전편과 비교해 폭력성 부분에 큰 차이가 없어 15세 관람가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영 중인 '도가니'는 청소년 관람불가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편집 시 성폭행 등 '묘사'만 조절하면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 삼거리픽처스, 배급사 CJ E&M 등은 지난달 말 기존의 125분짜리 영화를 124분으로 재편집해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이름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했다.

앞서 10일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는 "확장판에서는 현 상영분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성폭행, 성추행, 어린이 폭행 장면 등을 최대한 줄였다. 대신 자신의 약점 탓에 교장 편에 서서 진실을 감추려 했던 수위 아저씨의 반전 등 정의로운 내용들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자극적인 부분을 빼고 교훈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는 얘기다

엄 대표는 "박선이 위원장이 9월3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5세 관람 등급 조절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털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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