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숙소 무단사용 적발
용도폐지 숙소 무단사용 적발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0.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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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간부공무원 징계
○청주시청 간부공무원이 사업소 청원경찰 숙소로 사용했던 관리사를 3~4년간 주거용으로 무단사용하다 충북도 감사에 적발돼 700여만원의 사용료 변상과 함께 징계.

사무관급 공무원 A씨는 사업소 시설에 CCTV가 설치된 후 용도 폐지된 3평가량 숙소용 시설에 입주한 후 임대료는 물론 전기·수도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무단사용.

감사관실은 또 일부 직원이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임대료 등을 내지 않고 무단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변상과 함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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