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거듭하는 교육감선거
악순환 거듭하는 교육감선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3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끝내 자리를 잃었다.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에 피고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혹시나 하고 최종결과를 주시하던 교육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오 교육감은 1년 5개월 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교육감 재선거는 다음달말 교육위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 교육감은 9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제5대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줄곧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재판에 시달려왔다.

대전의 경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해 도중하차한 교육감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교육 분야의 지역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야말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어느 지역이든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등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온게 사실이다. 때문에 교육감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처럼 교육감선거에 부정이 난무하는 현상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거세게 일어왔다.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는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이나 향응 등으로 포섭하기가 쉬워 부정이 싹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짧은데다 운동방식이 너무 제한돼 있어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주민직선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왔으나 아직 그대로다.

오 교육감이 도중하차하고 교육감선거가 오는 7월말 교육위원선거와 동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벌써부터 교육감 지망생들의 물밑움직임이 빨라졌다는 소식이다. 교육위원에 마음을 두었던 인사들이 교육감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신진들도 구체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탈법과 부정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감선거가 언제까지 이럴 순 없다. 모두가 이번 사태를 자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