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근로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수적 근로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10.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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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일·숙직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질문 : 당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순번대로 일·숙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업무와는 다르게 긴급문서수발이나 전화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숙직근로에 대해서도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답변 :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숙직근로에 대해 행정해석 및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3다 46254 등, 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일·숙직근로를 시간외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같은 일·숙직근로는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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