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교권침해' 5년간 7건만 있었겠나
폭행·협박 '교권침해' 5년간 7건만 있었겠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8.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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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 파악한 교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충북에서 7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모양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065건이 발생했다는 보고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314건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체 비중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폭언이나 욕설, 문자메시지를 통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아 59.5%였고, 명예훼손 사건이 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교권침해 사례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일선교사에 가해지는 교단의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 자체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교단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가 어디 이뿐이겠나. 거르고, 또 걸렀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감추기 어려운 사건 정도가 통계에 반영됐을 게 뻔하다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학생에 가해지는 교사들의 폭력이나 폭언이 종종 사회문제가 되긴 한다. 하지만 일선학교 현실은 이제 과거와 달라진 듯 보인다. 학생들에 가해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걱정하기보다 반대 사례를 걱정할 정도의 상황에 진입한 것 아닌가 싶다.

요즘 교단 상황은 철부지들의 폭언과 욕설, 심한 경우 폭행 사건 탓에 아예 휴직을 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농촌지역보다 오히려 제법 산다는 도심 중·고교는 '학생지도' 파트가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라고 한다. 밖에서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종종 벌어지는데 학생 장래와 교사 체면,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보신주의' 탓에 대부분 '수면' 밑에서 처리되곤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조차 쉽지 않고, 일부 사례에서는 교사들이 덤터기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면학과 학생지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은 '학생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정도가 됐다. 학생 찬반의사나, 학습시간 등에 대해 '인권의 잣대'를 들이댈 정도이다. 충북도의회 얘기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요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본다면 교단의 '인권 균형추'가 어느 지점에 근접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교권'을 걱정할 시점이라는 소리이다.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도 중요하지만, 균형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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