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차례 재검토 권고…“무리한 행정 도마에”
충북도 3차례 재검토 권고…“무리한 행정 도마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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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개발 군·업자 모두 의혹”

청원군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8개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협의회 등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호수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군의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무리한 행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호수공원 개발 사업은 그동안 충북도가 법적하자와 특혜시비 등을 지적하며 3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한데다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있는 가운데 이같이 결정돼 행정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계획인 문화회관 등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골자로하는 ‘2006년도 청원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안’상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계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안건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경식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8000여 세대중 400여 세대만 입주해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00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서류가 제출됐으나 필체가 같거나 외지인들이 많아 주민 의견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입주세대를 고려할 경우 반대 의견(1073명)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광철 의원(오창면)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호수공원 개발 사업은 군과 업체에게 모두 의혹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고, 절대 추진돼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아닌 일방적 민간 자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 이어서 특혜시비가 충분하고, 공원 기능을 상실한 채 수익사업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업체 이익만 챙기는 일이 벌어져‘제2의 초정 스파텔 사건’이 재현될 것이 불보 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매입한 공원 시설을 군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어서 공사중지가처분소송과 시설부지 반환 청구 소송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4000여명이 찬성(반대 1073명)한 것으로 제출한 연명부 서명자도 대부분 외지인이거나 입주민 여부가 확인되지않은 것으로 보여 결국 의회를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의원(북이면)도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해 업자만 도와주는 꼴인데다 주민반발과 찬성 서명자가 입주민 인지 여부 조차 불분명 한 점 등 문제점에 대해 정리도 하지않은 채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하고 “전체주민이 입주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측이 작성한 서명서를 제출하긴했으나 인장이 날인돼있어 필체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조작한 것은 아니다”며 “접수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입주민 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군이 다시 추진할 경우 소송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자연그대로 두자는 것인데 군이 굳이 추진한다면 업자 편의만 봐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호수공원 개발사업자는 일부 입주민들이 반대하고있으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주변 개발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인섭 기자(ccuni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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