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못 넘어 선거비용 못 받아
득표율 10% 못 넘어 선거비용 못 받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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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출마자 10명,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반환 불가
충북지역 도지사와 시장·군수 출마자 중 10명이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은 물론 기탁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장 출마자 41명 중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총 10명으로 당적별로 보면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3명, 무소속 6명으로 조사됐다.

지사 후보의 경우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가 3만9605표(6.5%), 국민중심당 조병세 후보가 1만9646표(3.2%)를 득표해 선거비용은 물론 5000만원의 광역단체장선거 기탁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도내 시장 후보 중엔 유일하게 충주시장 후보인 무소속 최실경 후보가 3612표(4.4%)를 득표해 선거비용은 고사하고 1000만원의 기초단체장선거 기탁금도 반환되지 않는다.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 단양군수 후보 6명 가운데는 국민중심당 이영희 후보가 298표(1.6%), 무소속 김천유 후보가 589표(3.1%), 무소속 박주진 후보가 1218표(6.4%)를 획득하는데 그쳐 한 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또 옥천군수 후보 중 국민중심당 손만복 후보가 1614표(5.3%), 무소속 이근성 후보가 2417표(7.9%)로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했으며 진천군수 후보인 무소속 남명수 후보도 2102표(7.6%)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다.

증평군수 후보인 무소속 연기복 후보 역시 1050표(7.4%)를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에 청원군수 후보인 국민중심당 박노철 후보는 5821표(11.2%)를 획득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은군수 후보인 국민중심당 김기준 후보는 3509표(15.7%)를 얻어 0.7%P 차로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됐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득표율이 15%인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후보보다 지방의원 후보들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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