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빨간불'
재건축 사업 '빨간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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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대폭 강화
초기 단계인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3·30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개발부담금 내용을 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조만간 재건축 여부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현재 45%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대신 15%인 비용 분석 가중치를 낮출 계획이다.

구조안정성의 경우 건물 기울기·침하·내하력·내구성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이지만, 비용분석은 개·보수와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분석 관련 점수를 많이 받아 재건축이나 조건부 판정을 얻어내려는 경향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노후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진단부터 통과가 매우 어려울 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대신 건축마감·설비 노후도(30%)와 주거환경(10%) 가중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 최종 성능점수에 따른 판정기준도 유지보수(56점 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을 종전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건교부의 조치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예비안전진단평가 항목 기준을 높이고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는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에 위임, 안전진단 1차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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