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조 결성 제안도 죄?
검찰노조 결성 제안도 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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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동일체라면서 검찰 수사관은 단결도 죄가 되나.”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노조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 직원이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노조 결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규탄 성명을 내고 검찰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맞섰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 소방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장모씨(7급)가 지난달 15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6급 이하 전 직렬 공무원 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 일반직 직원의 노조결성을 촉구했다.

장씨의 글에 검찰 직원 1000여명이 댓글을 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노조결성 움직임이 가시화될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지난 3일 장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구고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하는 등 검찰 직원에 대한 과잉징계와 차별대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검찰청 최고의 직위인 검사들은 대통령에게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검찰통신망으로 그들의 이익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되어야 할 하위직 검찰직 공무원들은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은 같은 검찰청에서 시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며 “시민과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검찰청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억압받거나 빼앗겨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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