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규탄 성명을 내고 검찰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맞섰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 소방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장모씨(7급)가 지난달 15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6급 이하 전 직렬 공무원 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 일반직 직원의 노조결성을 촉구했다.
장씨의 글에 검찰 직원 1000여명이 댓글을 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노조결성 움직임이 가시화될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지난 3일 장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구고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하는 등 검찰 직원에 대한 과잉징계와 차별대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검찰청 최고의 직위인 검사들은 대통령에게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검찰통신망으로 그들의 이익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되어야 할 하위직 검찰직 공무원들은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은 같은 검찰청에서 시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며 “시민과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검찰청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억압받거나 빼앗겨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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