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승인 2011.08.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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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촉발된 영토분쟁문제로 해당 당사국들 간에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자국이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영토에 대한 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환상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당사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8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영토인 독도를 관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적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 조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그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하였다. 현 정부 들어 독도문제는 일본에 의해 빈번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실리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무대응 방식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벗어던지고 강경한 외교로 접근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한·일 양국이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혹자는 일본이 의도한 대로 독도가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일본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일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한국 입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공항에서 이들에게 입국금지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본 정부에게 사전에 인지시켰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두려워서, 또는 일본이 의도한 대로 독도가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지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한국 정부가 영토수호에 대한 직무를 유기할 수는 없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국금지조치와 같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자세는 독도문제를 풀어 가는 데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 조용한 외교는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국을 방치했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이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논리를 제공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버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통치권을 강화하였다.

이제 우리는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강경정책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이나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한국의 주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는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을 때마다 단발적인 시위나 궐기대회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 대응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주권영토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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