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노(勞勞)갈등' 표면화
법원 `노노(勞勞)갈등' 표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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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차로 ‘내홍’을 겪고 있다.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에서 촉발된 법관-직원간 갈등이 일단락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이디 ‘조합원03’ 은 지난 5일 법원노조 참여광장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노조 지도부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도부의 정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정규직) 직원들은 단순 반복적인 기계적 노동업무의 아웃소싱을 바라고 있지만 법원노조는 속기사 등 계약직과 청소용역, 시설용역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합원03’에 따르면 법원 직원들은 종이접기와 스테플러 찍기(송달준비), 송곳질하기(진행기록 정리), 철끈 묶기(보존기록 정리), 넘버링하기(상소기록 정리) 등 단순노무의 아웃소싱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는 “노조 지도부가 직원들의 미래와 관련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이디 ‘사무원이 문제’는 “과거 기능직 사무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원들이 하고 있는 신분배달하기, 책상정리해주기, 커피타기, 은행심부름하기 등의 업무는 단순 반복적일 일”이라며 “정규직인 기능직 사무원이 6급까지 올라 20년이상 근무하면 월 350만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역시 아이디 ‘주임’은 “노조는 사무원, 속기사들을 가장 신경쓰는 것 같다”며 “노조가 개별집단의 각기 다른 요구를 하나씩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솔직히 노조로서 노조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디 ‘카토’는 그러나 “법원직원임이 부끄럽지 않냐”며 “9급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면서 다른 직역을 하찮게 보는 것은 어디서 배운 사고방식인지, 당신 직장이 소중하다면 남 직장 소중한지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법원노조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도부는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규직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궤를 같이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서 ‘계약직 속기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강동만 창원지부장은 6일 "법원노조는 일반직만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일반직, 기능직, 속기사 등 조합원과 후원회원 모두를 위한 대표기구이자 우리들 힘의 결집체"라며 논란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어 "노조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고 목소리를 키워 법원내 비정규직화를 타파하고 장래 있을 비정규직화를 저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급 법원에는 2년 기간의 전문계약직 속기공무원, 1년 계약직 운전원, 1년 계약직 조사위원, 가사 및 소년조사관, 청소 및 시설 용역직원 등의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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