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 자료신고 30일까지 추가접수
신문발전위 자료신고 30일까지 추가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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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부수.지국 현황 등은 항목에서 제외
당초 지난 2일까지 접수했던 신문발전위원회의 일간신문사 자료접수 시한이 연장됐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일간신문사 자료신고 내용을 축소하고 이달 3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기로 했다.

당초 신발위는 지난 1일까지 12월 결산 일간신문의 자료를 접수했으나 신고 서식 등의 어려움이 제기돼 신문부수 신고 항목에서 지역별 부수, 지국별 부수, 지국 현황을 묻는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문사들은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 등을 담은 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신발위는 “지역별 부수, 지국별 부수, 지국현황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오는 7월 28일 이후 자료검증 때 신문위가 지정고시하는 부수공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신문사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발위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접수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 2일까지 받았다.

지원 내역으로는 독자권익사업 3원원, 경영합리화 4억원, 구조개선 신규사업자 융자 75억원, 시설 도입 융자 75억원이 잡혀 있다.

신문발전기금 지원 중 기본요건 1단계에는 정기간행물 등록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우선지원대상 기준에서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여부, 상업광고 50% 미만 등이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분은 조사미비 등으로 평가항목에 빠져 있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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