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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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관련사항 명시된 경우 따라야
【질의】 저는 OO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갑자기 타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생활권이 이곳 청주에 있으므로 저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답변】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작든 크든 간에 근로자의 생활이나 신분에 변동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전직이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의 정당한 이유를 논함에 앞서서 근로계약서에 혹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인사이동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자에 있어서 즉,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에「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에서의 채용, 주부의 사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농공단지의 유휴농민 고용 등과 같이 생활근거와 작업장소를 미리 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계약내용에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사이동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후자에 있어서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조항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인사이동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명령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실체적 정당성 유무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에 의하여 판단되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관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전직이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나아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인원배치를 변경하여야할 일반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재배치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825 ; 1995.10.13선고, 94다52928).끝으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부부의 별거, 환자?노인의 간호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상의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P&R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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