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돌리려던 2명 구속
돈봉투 돌리려던 2명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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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선거와 관련해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려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된 이모씨(47)와 선관위 직원을 방해하며 함께 있던 당원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이모씨(45)가 끝내 구속됐다.

청주지법 최영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돈봉투를 돌리려한 이씨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당원의 도주를 도운 이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이들이 도주한 사람들과 공모 여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30일 청원군 내수읍 모 아파트 상가 2층 사무실에서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8개를 돌리려하고 당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후보자나 측근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는 한편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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