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맹학교, 헌재결정 항의 '수업거부'
대전맹학교, 헌재결정 항의 '수업거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5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결정 무효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대전맹학교 전공과정 학생 40여명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수업거부에 들어가자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의 형평성이란 형식적 잣대에 앞서 ‘사회적 약자 및 정치적 소수자의 관점’을 견지하지 않았던 헌재의 결정은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맞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이 국·공립 맹학교에서 침술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만 침구자격을 독점적으로 인정해 주는 관련법 때문에 졸업 후 침술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성이 없는 판결”이라며 “헌재 스스로 법의 형평성 문제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맹학교 졸업생 1127명중 887명이 안마업에 종사할 정도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선택하는 직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