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좀 더 합리적으로
부동산대책 좀 더 합리적으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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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토지 관련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56%나 상향조정됐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74.57%나 올라 전국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충남도가 평균 33.13% 올라 역시 지역별로는 최고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는 올해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조세저항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또 대전시, 공주, 논산, 금산, 옥천, 청원 등 대전권 그린벨트 1억 3300여만평을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연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이전처럼 토지 이용 계획서 등을 첨부 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하게 되면 법적효력이 없을 뿐더러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거래 허가제의 연장으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선의의 토지 소유주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하면 실거래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 가 시행 된다.

만약 등기부기재액이 허위로 밝혀지면 거래쌍방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와는 별도로 과소 신고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내는 동시에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그동안의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와 부동산가격 하향안정을 도모해왔다.

행정도시예정지 주변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투기 혐의자를 적발, 세금을 추징하거나 사법처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기는커녕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제반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투기는 뿌리를 뽑아야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야만 한다.

그러나 과중한 세금공세나 강압적 세무조사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값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좀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선의의 부동산소유자나 거래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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