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난개발 막는다
골프장 난개발 막는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6.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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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일부터 타당성조사제도 실시
인허가 권한 시장·군수도지사 강화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충북의 경우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곳이 무려 25개에 달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앞으로 골프장 건설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가장 많이 적용 받는 산지관리법이 대폭 강화되고,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도의 허가 없이 시장·군수의 허가만으로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7월1일부터 30이상의 산지를 '산지관리법'에 따라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먼저 산지전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에 허가(협의)를 신청하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건설되는 골프장 산지전용 면적은 평균 50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 같은 타당성조사제도 실시는 최근까지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되는 산림조사서에 대한 부실조사 등의 문제제기와 산지전용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돼 산림청에서 지난해 5월 31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도입하게 됐다.

또 국토해양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 허가 없이 시장·군수의 허가만으로 골프장 건설이 힘들어진다.

이는 골프장 건설절차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시장군수에 의해 사실상 일괄처리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사안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지난 2003년 이전의 일반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가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적극 나서면서 개발을 전제로 한 인허가 절차가 보존을 전제로 한 절차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29개(회원제 16개, 대중제 13개)로 지난 2008년 19개(회원제 11개, 대중제 8개)에서 3년 만에 10개나 늘어났다. 또 조성공사를 벌이는 지역이 8곳에 이르고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 중인 골프장은 충주시와 음성군을 중심으로 무려 25개(회원제 13개, 대중제 12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골프장 조성의 경우 산지전용을 수반, 인허가 신청 이전에 산지보전협회로부터 해당 산지에 대한 입목축적·평균경사도·표고 등 입지의 타당성, 산지 편입면적의 적정성 및 산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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