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직장동료의 수백만원짜리 당첨 복권을 훔친 강모씨(3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2시쯤 청원군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동료 신모씨(40)의 가방을 열고 260만원 상당에 당첨된 스포츠복권 4장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신씨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자랑해 몰래 훔치게 됐다"고 변명.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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