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우려
선거후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우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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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당분간 마음을 졸여야 하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고발 및 수사 의뢰가 많아 법원 판결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입건자는 3011명으로 직전 2002년 선거 때보다 47.8% 증가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175건 증가한 70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은 465건, 경찰 수사 의뢰는 240건이었다.

각 당의 당내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이나 당비 대납 등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크게 증가했고, 선관위 역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다.

선관위 역시 사법처리될 선거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또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금품수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은 선거 운동기간보다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 만큼 정당 공천 여부에 따라 당선이 사실상 결정되는 지역구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선관위가 적발·조치한 건수는 968건으로 2002년(2145건)보다 54%가 감소했다.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조치건수도 334건에서 115건으로 65%, 불법인쇄물 관련 역시 708건에서 307건으로 56.6% 각각 줄었다.

2004년 도입된 ‘50배 과태료와 포상금 지급제도’의 위력이 발휘된 셈이다.

2002년 지방선거 조치건수 2145건 중 1263건(58%)이 일반인의 신고·제보에 의해 조치된 반면 이번에는 총 968건의 78%에 해당하는 761건을 일반인의 신고도 제보를 바탕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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