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면적 상당한 초과 없을땐 가능
등기부상 면적 상당한 초과 없을땐 가능
  • 이성연 <법무사>
  • 승인 2011.05.24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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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이성연 <법무사>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Q : 저는 30년 전 토지 60평과 그 지상에 40년 전 건축된 한옥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경계측량 결과 위 건물이 이웃집 토지 약 3평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대지의 소유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 바, 이 경우 위 건물이 침범한 토지에 대한 법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귀하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自主占有)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면 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등 판결).

다만 매매계약체결시 '외견상 그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他主占有)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그러나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귀하에게는 위 건물의 인접토지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유면적 또한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웃대지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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