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레저활동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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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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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져 안내현판 설치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기옥)는 행락철 및 다가오는 피서철에 대비, 안전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상 명시되어 있는 해양레저절대금지구역 및 허가구역에 대한 안내판 11개를 설치 운영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4개의 개항이 위치, 그 중 보령, 태안, 대산항은 상선의 입·출항이 빈번할 뿐 아니라 보령과 태안화력발전소 해역의 경우 냉각수 흡입 및 배출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난 2000년 해상교통안전법상 해양레저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최근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한 해양 레저행위를 즐기는 레저객이 증가하면서 해양레저 허가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금지구역내에서 레저행위가 빈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50조의2 해양레저허가구역 내에서 레저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레저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령 김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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