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을 신앙의 힘으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금주학교를 설립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불순한 목적으로 금주학교를 설립하지 않았고 시설을 자진 폐쇄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함께 기소된 금주학교 직원 민모씨(45)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박씨 등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2년여간 괴산군 장연면 S금주학교를 운영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소한 김모씨(33)등 26명을 시설 적응을 이유로 회복실 등에 감금하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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