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불법 좌회전 유도
까르푸 불법 좌회전 유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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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앞 차선유도봉 8m가량 임의 철거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위치한 까르푸 청주점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 앞에 설치한 차선유도봉을 임의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까르푸 청주점은 청주시청 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며, 평가내용엔 주차장 입구 앞 차선유도봉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까르푸 청주점은 규정을 어기고 출입구 부근의 차선유도봉 8m 가량을 임의로 철거해 반대차로에서의 불법 좌회전을 통해 매장출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까르푸에선 고객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서 진입하도록 안내도우미가 유도하는가 하면 이차량들로 인해 양 차로는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공원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불법 좌회전을 하는 까르푸 이용 차량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청주시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 장모씨(34)는 “까르푸에서 임의대로 차선유도봉을 철거한 뒤 고객들의 차량을 불법 좌회전을 시켜 출입구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면서 “관계기관은 까르푸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임모씨(28·여)는 “매장 도우미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좌회전으로 출입을 하려다가 사고가 날 뻔한 사례를 몇 번 봤다”며 “주말에는 차량정체가 극심한데도 관계기관에서는 지도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까르푸 청주점 관계자는 “매장 이용객들이 차량으로 차선유도봉을 파손해 하나하나씩 철거하다 보니 본의아니게 주차장 입구까지 철거하게 됐다”며 “30일 차선유도봉을 바로 원상복구시켜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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