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충남도의 공통분모
주민·충남도의 공통분모
  • 안병권 부국장<당진>
  • 승인 2011.05.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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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당진>

지난 연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경제특구 가운데 개발 불가능 지역이나 장기간 개발지연 지역 등 모두 12개 단위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된 면적은 전국의 경제특구 면적(571㎢)의 15.9%(90.51㎢)로 여의도 면적의 10.8배다.

정부는 단위 지구를 해제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재산권 침해 장기화와 사업성 악화 등 향후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우려했다. 지구 지정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고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최대한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조기 개발방안을 청취한 뒤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황해경제특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포승지구와 아산 인주지구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당진 송악지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한화그룹이 사업 중단을 선언한 이후 최근 송악지구 사업시행 추진전략 용역 결과과 발표됐다.

당초 1300만㎡ 면적에서 495만㎡(150만평) 내외로 축소해 시행사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사업 계획의 대폭 수정, 축소 개발을 시사한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여건을 감안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시행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사업 축소라는 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편을 통해 답변 기한을 촉박하게 한 점과 대책위 등 주민들이 여론 수렴과정에 배제되었다는 지적이다. 용역 결과의 이면에는 충남도, 황해청 등 용역 발주자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사업 규모 축소의 밑바탕에는 충남도의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획입지와 지역개발을 원하지만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보상과 더불어 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또한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업 면적과 구역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사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해제하라"며 반발하고 나선 데는 개발 예정인 일부 지역이 지장물 등으로 높은 보상이 예상돼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지구 지정 철회 요구에 대해 "역설적으로 조속한 사업 규모 확정과 사업 시행사를 선정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3개의 안으로 도출된 사업 규모가 하나의 안으로 최종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제까지 사업 규모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 간의 이해관계에 앞서 지역 개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설령 축소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속내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개발 방향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이달 중순 동북아시아 발전의 동력으로 자부하는 황해경제특구의 최종 입장 발표만을 남겨 놓고 있다. 송악지구의 개발계획은 지역 주민과 충남도, 사업 시행자 등의 공통분모를 아우르는 결정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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