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택 옥천군수 후보 검찰피소
한용택 옥천군수 후보 검찰피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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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철호 옥천군수 후보 측은 29일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한용택 후보를 허위사실 공포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옥천 선거대책본부장(금효길) 명의로 이날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한 후보가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 및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평수와 가액을 축소신고 한데다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는 (배우자의)체납사실 역시 누락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포죄’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의뢰했다.

금효길 본부장은 “후보자의 재산공개 및 배우자의 체납사실 관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선관위도 선거공보 2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해 한 후보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단순 실수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된 대전시 중구 오류동 84.2㎡(기준시가 8650만원)짜리 S아파트를 35.1㎡(〃 2010만원)로, 배우자 명의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 134.85㎡(〃 2억4700만원)짜리 M아파트를 65㎡(5660만원)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에 16만 6000원을 체납한 사실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책자형 선고공보에 기재치 않아 고의성 논란이 빚어 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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