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옥천 선거대책본부장(금효길) 명의로 이날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한 후보가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 및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평수와 가액을 축소신고 한데다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는 (배우자의)체납사실 역시 누락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포죄’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의뢰했다.
금효길 본부장은 “후보자의 재산공개 및 배우자의 체납사실 관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선관위도 선거공보 2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해 한 후보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단순 실수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된 대전시 중구 오류동 84.2㎡(기준시가 8650만원)짜리 S아파트를 35.1㎡(〃 2010만원)로, 배우자 명의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 134.85㎡(〃 2억4700만원)짜리 M아파트를 65㎡(5660만원)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에 16만 6000원을 체납한 사실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책자형 선고공보에 기재치 않아 고의성 논란이 빚어 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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