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이날 “수사하는 입장에선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조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잠정 결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또 지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허위계약서를 만든 것 등 소소한 사실들이 규명됐지만, 수사의 핵심부분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박 대표나 곽 의원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수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기 차장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는 정말 마음 속을 봐야 아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살인미수 적용에 관해 설명했 듯 모든 정황,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해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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