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한 시의원 후보자 검찰에 고발"
"음식물 제공한 시의원 후보자 검찰에 고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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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5·31 지방선거 대전시의회 의원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자택으로 선거구민 19명을 초대해 26만 8000원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등 지지 호소를 한 혐의다.

한편,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19명에 대하여는 1인당 38만원 정도의 과태료(도합 722만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 송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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