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피소… "빌려간 6억 갚아라"
신동엽 피소… "빌려간 6억 갚아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4.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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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사업 투자자 반환 소송
MC 겸 개그맨 신동엽(40·사진)이 6억원대의 대여금 소송에 휘말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모(55)씨 등 2명은 "빌려간 돈을 상환하라"며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인 신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소장을 통해 "신씨가 2009년 3월 6억원을 차용해 그해 10월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돈의 구체적인 대여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신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신씨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보낸 문서 발송 내용증명도 첨부했다.

채무상환 각서에는 '2009년 3월20일 6억원을 빌려 그해 10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적혀있다.

또 상환을 못할 경우 매월 25일 연10%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써있다.

기능성 신발생산 업체인 채널티비는 2008년 신씨가 설립해 이듬해 기능성 신발 브랜드 '아이젝스'를 론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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