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단양경찰서는 11일 농촌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씨(33)를 특가법상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단양군 김모씨(34·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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