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무장은 또 “TV토론에서 발언한 내용을 꼬투리잡아 ‘유 후보가 군민을 구더기로 비유했다’는 상대후보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책공약을 검증하면서 상대후보에 유리한 내용으로 편집했다”고 주장.P씨는 “J주간지는 이 같은 편파적 기사를 실은 신문을 증평읍내 일원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가지로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J주간지측은 “이번에 보도한 기사는 이미 지역 일간지에서 모두 보도됐던 내용들로 주간지라는 특성상 같은 날 보도했을 뿐이라며, 특정후보를 옹호하거나 유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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