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행자부 감사 방침
"위장전입" 행자부 감사 방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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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입 가능성 커…명백한 주민등록법위반”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

행정자치부는 증평군청 공무원들의 불법 위장전입 사건에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행위가 행정기관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했다고 보고, 감사와 함께 관련자 문책, 직권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박형태 사무관은 “공무원들이 군 청사 등 공공기관에 집단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행자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주민등록법상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21조 2항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직권취소’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선거 목적인지, 인구 늘리기용인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받아준 공무원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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