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 1354억원 신청
농가부채 경감 1354억원 신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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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정돼 다음달 말 시한이 만료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도내 부채경감 신청액이 13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01년도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원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부채경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지원대상 2600억원 중 채무자 상환 및 지원제외 대상액, 신청 포기액 등을 제외한 순지원대상 자금 2111억원의 64%인 1354억원이 접수됐다.

올해 농가부채대책 주요 내용은 2001년도에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원금 10%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3%로 인하해 5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10%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경과한 경우는 대출금리 5%로 3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상환기일 도래분은 오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상환기일 도래분은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대출금 보유 농협에 신청을 해야 한다.

농협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쌀 수입개방 및 자유무역협정(FTA)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6월 말까지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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