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01년도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원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부채경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지원대상 2600억원 중 채무자 상환 및 지원제외 대상액, 신청 포기액 등을 제외한 순지원대상 자금 2111억원의 64%인 1354억원이 접수됐다.
올해 농가부채대책 주요 내용은 2001년도에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원금 10%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3%로 인하해 5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10%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경과한 경우는 대출금리 5%로 3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상환기일 도래분은 오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상환기일 도래분은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대출금 보유 농협에 신청을 해야 한다.
농협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쌀 수입개방 및 자유무역협정(FTA)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6월 말까지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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